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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슈디입니다!

사회 초년생때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회사에 입사하게되면 사업주(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근무내용이나 근무내용에 대한 급여조건, 휴일, 연차나 유급휴가 등등 

여러가지 조건들을 구두상으로 먼저 협의를 하고 협의된 내용을 서류화해서 남겨두는 것이죠!

옛날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굳이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협의 보는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새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는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의무화 되어있는 것을 모르고

작성을 안하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고용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해둔 셈인데 저는 고용주는 아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게 진짜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되는구나 싶은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더라구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꼭!!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가 가능해요!! 근로자 또한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정규직만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간제나 기간제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된다는 거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