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슈디에요!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김건희 여사가 한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 영상이 공개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품가방 선물로 받을 수도 있지 .. 이게 왜 논란이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300만원짜리 명품가방이라고 나오는데요 단정지을 순 없지만 만약에 받았고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기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거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영란 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김영란법 이름 뜻

 

일단 왜 법률 명칭이 김영란법일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김영란법은 원래는 청탁금지법이라는 정식명칭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은 당시 이 법안을 만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님의 이름을 붙여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우게 된것입니다. 

 

 

 

 

2.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은 정확히 무엇인가

 

공직자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 혹은 언론종사자나 교직원등등 그들의 배우자까지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금품이나 향응(=특별한대접)을 받은 공직자 뿐만아니라 부정하게 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을 알게되면 그 즉시 해당 공직자는 신고를 꼭 해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김영란법 기준금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초과시 형사처벌 대상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짐 

음식 - 3만원

경조사비 - 5만원 (화환, 조화는 10만원)

선물 -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품권 15만원) ** 설날이나 추석때는 30만원

강연료(공무원만 해당) - 장관급-50만원. 차관급-40만원, 4급이상-30만원, 5급이하-20만원, 공직유관기관 기관장-40만원

                                        임원 - 30만원, 직원-20만원, 언론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 100원 상한